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구 소유의 재산에 관한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심의기구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본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용도 폐지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구는 이날 의결된 안건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공유재산은 구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며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