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수산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24년도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은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제도 마련의 단초가 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 및 운영 ▲법·제도 구축 ▲적정 운송료 산출 ▲상호 실증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본 협약은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및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산업과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 정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