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
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
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