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A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A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A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A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