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25.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