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하여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복귀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