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관내 아파트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 내 옥외주차장 증설 시 규모로는 최대 200면, 사업비는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50~80%)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구는 아파트 주차장 부족에 따라 단지별 인접 도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세대별 옥외주차장 증설(최대 200면)에 총 사업비 70~80% 이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신청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회적 약자 배려(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경비원 처우 개선 등) 및 재난 안전·위험시설물 보강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까지로, 구비서류를 갖춰 양천구청 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실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총 50개 단지에 54개 사업지원금 7억 3,532만 원을,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188개 단지에 2억 3,910만 원을 지원 결정하여 추진한 바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