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에 총 9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9천3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골목상권 상인회에 개소당 최대 2천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완료한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경제공동체로 ▲사업계획 적격성 ▲적합성 ▲창의성 ▲사업비 적정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 의지(역량)의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과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성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오는 1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 골목상권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골목상권 스스로 개발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