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토지민원과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공무원증 케이스)를 착용하고 근무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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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져,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장비가 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해 사전에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일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착용하고 있는 음성 기록 장비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5월 `특이민원 대응T/F팀`이 구성됐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