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치료는 난이도가 높으나 별도의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두텁게 보장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