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리로 해임된 사립학교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비리 종전 이사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며, 개정안이 사학비리와 관련된 종전 이사들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장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내용이 게시되지 않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리사학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