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도리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수사 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보충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재의요구안 의결이 헌법 수호와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