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17개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약 17.7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11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낡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삶과 경제활동의 기반"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특구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30%에서 40%,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 등 5대 광역특구 내 기업과 연구시설의 확장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도 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며, 농림지역에서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된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한편,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영업했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조건으로 영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코로나19로 폐업했던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약 17.7조 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국토 활용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