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급된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 가운데 100명을 무작위 추첨하고, 기존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선택 답례품에 더해 수향미, 먹골배 도라지선물세트, 여행용 정리함, 보조배터리, 봉공이 인형 키링 등 1만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추가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방문해 경기도에 기부한 다음 포스터 내 QR코드로 기부 인증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여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세액공제나 답례품 외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