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2월 16일부터 희망 사업장의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3일 시행)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시흥시는 지난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2023년에 14곳(1억 3천여만 원), 2024년에 24곳(7천여만 원) 등 2년간 총 38개 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령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 및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사업장 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12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방문 접수,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5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지원사업과 별개로 설치 대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