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잠정 합의했던 724억 원보다 대폭 감소한 금액이다. 과징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출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순액법은 가맹택시 기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총액법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작게 산출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비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하거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가맹택시에 유리하게 배차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