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여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 4시간 58분간 승객을 기내에 탑승시킨 채 대기했다. 또한, 신규 취항 예정이었던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고 판매를 시작해 항공사업법 제60조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역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규정을 어겼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