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 차입·계약 체결 정보 미공개,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연락 두절, 사업 중단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19곳에 대해서는 구청장 직권 취소나 해산총회 명령 등 정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부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진행하거나, 조합원에게 고지해야 할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사우나, 놀이공원 등에서 복리후생비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86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실시 조합 381건에는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무료 법률 상담과 사례별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서울시도 투명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