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 범위를 지자체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며, 자활지원계정은 소액생계비대출과 청년도약계좌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위해 운영된다. 기존 재원이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기부금 등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