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외에도 이번에 추가된 3종 급여를 포함해 더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약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다. 동시 신청 제도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의사를 선택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새롭게 추가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영유아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주요 복지 급여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을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의 불편을 덜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절차로 더 많은 국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