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로 피해를 입은 당첨취소자(7개 단지, 713명)를 대상으로 후속사업에서 당첨 지위를 인정하는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1월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첨취소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기존 사전청약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당첨취소 통보 이후부터는 후속사업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 판단하도록 규정을 완화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였다. LH는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지연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화성 동탄2, 영종하늘도시, 파주운정3지구(3BL·4BL) 등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가 이루어진다.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의 당첨취소자들에게 우선공급을 실시하게 된다.

인천 가정2지구는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단지는 2026년 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당첨취소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영종국제도시 A16BL은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되어 추진 중이다. 이 단지에서는 일부 물량을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분으로 배정하며, 올해 안에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등의 불확실성을 수용해준 당첨취소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당첨취소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