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와 공조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구의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암호자산`이 해당된다.
2018년에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며,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2022년에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 신설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가 법제화됐다.
이에 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개 거래소를 통해 관악구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압류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체납액 징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체납자는 총 325명으로 체납 금액은 10억 3,600만 원에 달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가상자산 추적 압류를 통해, 비양심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 발굴로 체납 세액을 적극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