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서울시 권명희 과장, 서울시관광협회 박정록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함께 관광업계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업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관광협회, 한국PCO협회의 의견을 모아 ▲여행업자 보험증서 제출 의무 강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건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과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뒷받침이 중요하기에 이번 간담회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재단은 앞으로도 관광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도 관광 분야의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