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제56조의 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전 최초 안전교육(3시간)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3시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올해 9월 19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운행 수칙,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비상상황 대응능력 등을 갖추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해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학습진도율 100%와 최종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비는 24,000원이다.
교육 시행 배경은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들이 차량 안전운행과 비상 대응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요구되지만, 관련 의무교육이 없었다는 데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도로 위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운전자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교육 의무화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서 총 476대에 이르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안전을 위한 특별 운행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교육 의무화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향상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대 본격화를 앞두고 관련 안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