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월 10일 오전,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돕기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위반건축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위치한 상담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1:1 상담을 통해 법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건축지원과 등 관련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뜻을 모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마포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이라며 “건축과 관련된 행정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포구가 전문가와 함께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 02-3153-9419)로 사전 문의해 상담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