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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2
-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소형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자 롯데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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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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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0-09-16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음식점을 운영 중인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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