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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문화로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 서남투데이 2022-12-06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지자체명 가나다순)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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