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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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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경진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 김경진
    오산시보건소 ‘야외활동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6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진드기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등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급성 발열과 오한이 있고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SFTS는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진 ...
  • 전순애
    오산시보건소,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경기뉴스탑 2022-08-16
    진드기 감염예방 포스터(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진드기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등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급성 발열과 오한이 있고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SFTS는 ...
  • 전순애
    화성시, 2023년 노인복지 지원 사업 확대
    경기뉴스탑 2022-12-21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2023년 노인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노후와 건강 문제에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우선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경로당 대부분이 좌식 위주로 설계돼 무릎 및 척추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5억 3천8백만 원을 투입돼 관내 740개 경로당에 6인용 접이식 식탁 및 의자세트가 지원된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
  • 전순애
    오산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경기뉴스탑 2023-05-09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보건소는 제주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올해 국내 첫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감염예방을 위해 시민들 이용이 많은 관내 산책로 등 13개소에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정상 작동 여부도 일제히 점검을 마쳤다.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공원이나 숲속 등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 ...
  • 김철중
    무안경찰,‘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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