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7 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서남투데이 2024-10-17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
-
- 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7-23
-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
-
-
- 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 ...
-
-
-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서남투데이 2024-10-18
-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 ...
-
-
- 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4-03
-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 ...
-
-
- 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4-03
- 생활숙박시설 관련 합동 전략회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
-
-
-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
1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