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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 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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