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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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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나수련
    윤석열 대통령 대승적 정치를 하세요. "우리가 장경태다" [장경태 국회의원]
    여성일보 2022-12-07
    “우리가 장경태다”해명도, 자료제출도 제대로 못 하면서겁박만 하는 대통령실에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대통령실에 재차 요구합니다.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인력과 장비 등객관적 자료 일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그것이면 충분할 일입니다.대통령실이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한고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허황된 말을 주장하는 '천공스승'을 고발해야지,올바른 국정운영을 바라는 논객을 고발하는건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얼마나 많은 바른 소리에 재갈을 물리지 모르겠습니다.아무리 재 ...
  • 홍충선
    유흥주점 포함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필요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3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 장동근
    21층 이상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경기도지사 사전 승인 거쳐야
    경기뉴스탑 2021-03-03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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