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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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