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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지자체 최초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 수도권탑뉴스 2021-09-09
- #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 미성년자(만18세)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현재 공공의 지원은 서울시와 정부의 자립지원금과 공공 임대주택, 시의 대학 입학금 등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넷 중 하나(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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