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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1-220 271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동국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2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 박문선
    여수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 편집국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굿모닝논산 2020-09-02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 박성수
    곡성군, ‘하나 둘 셋 넷’ 위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0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9일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골든타임 내에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 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적 원리와 구체적 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어 마네킹을 활용해 ...
  • 전순애
    수원시, 4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경기뉴스탑 2022-03-30
    홍보물(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4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1~4년 차,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9만여 명이다.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인공호흡·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 진화(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수강(24시간 접속 가능) ...
  • 김경진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 김동국
    완도경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완도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
  • 박성수
    구례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회에 걸쳐 순천소방서와 연계하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47조의 2를 근거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 행위의 일부이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 ...
  • 김철중
    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
  • 박문선
    여수시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5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가 지난 23일 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며 아동·청소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찬 공기에 준비 없이 노출되는 경우 혈관이 급작스럽게 수축하며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커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급상황 시 초기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율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이에 따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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