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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6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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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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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게더펀딩, SK㈜ C&C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 개발 협력 MOU
- 더밸류뉴스 2022-08-02
-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사 투게더펀딩(대표이사 박세진)이 금융 플랫폼 구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에 나선다.투게더펀딩은 SK㈜ C&C와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SK㈜ C&C가 개발 중인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의 기능 개선과 개발 완료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SK㈜ C&C는 부동산 전자등기업무 자동화와 등기정보에 대한 분석·요약 기능을 가진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솔루션에 대한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금융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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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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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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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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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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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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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 특별조치법 홍보 .. 유효기간 1년 밖에 안남아’
- 경기뉴스탑 2021-07-12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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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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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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