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