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잇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르면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