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측이 6일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자를 대량 살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 손명영 대리인은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비방 문자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바, 즉시 전파 발신자에 문자 살포 중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뜻의 공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