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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소액 지방세 환급금 '카톡'으로 기부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서초구는 5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기부하도록 안내해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문자로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 피싱 등으로 오해하여 환급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낮다. 5만원 미만 미환급금이 1,187건 1,169만원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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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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