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서초구는 5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기부하도록 안내해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