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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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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무급 휴직자 최대 1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0-13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대상은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광진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이며, 이 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11월 중)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이다.집합금지 기업체 근로자가 1순위이며, 2순위 집합제한, 3순위 영업제한, 4순위 그 외 업종 기업체 근로자이다.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10월 12일부터 1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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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13,635명에게 154억원 지급
- 수도권탑뉴스 2021-04-29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소상공인·소기업(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자 13,635명 모두에게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를 통해 오는 4월 30일(금) 신청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최대 150만원이 입금된다. 지난 3월 한 달 간 25개 자치구를 통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받고,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13,635명 전원에게 지원금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시는 신청인원이 당초 예산인 150억을 초과했지만,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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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만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3월부터 접수
- 서남투데이 2021-02-23
-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작년 2월 23일부터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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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무급휴직 근로자·소상공인 위해 지원금 지급
- 서남투데이 2023-04-07
- 관악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며,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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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무급휴직 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지급
- 서남투데이 2023-04-04
- 서울 강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대상은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이다. 오는 6월 초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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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2-05-10
-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특히 구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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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무급휴직 근로자·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 서남투데이 2022-05-19
- 구로구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내달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로 문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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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소상공인·무급휴직근로자 돕는다…최대 300만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4-12
- 동작구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동작구 소재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말까지며, 2차는 올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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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50인 미만 무급휴직 노동자·청년실직자에 50만원
- 부산경제신문 2021-01-08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 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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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백신접종 후 무급 병가 3일 이내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7-2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원을 지원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취약노동자에 해당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취약노동자가 2021년 6월 28일 이후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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