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