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기간
  • 언론사
    언론사 전체보기
  • 기자명

    기자명

    기자 내 포함 단어

  • 옵션유지
  • 상세검색
    지방소비세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도움말 초기화

뉴스

1-10 26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유길남
    전남도, 2022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8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2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지방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소비세로 납입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전남도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서 약 24조 원(부가가치세 100조 원의 23.7%) 규모의 지방소비세 자금을 도 공금계좌로 ...
  • 장동근
    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 7,369억 원 징수. 취득세 줄고 지방소비세 늘어
    경기뉴스탑 2023-02-0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취 ...
  • 홍충선
    경기도,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1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
  • 장동근
    경기도 건의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추가적 도민 부담없이 지방재정 확대
    경기뉴스탑 2022-02-1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
  • 천병선
    경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수도권탑뉴스 2022-02-11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 ...
  • 김동국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 유길남
    정철 도의원, 지역간 재정격차 고려 않는 재정분권 철저 대응 주문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2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정 철 의원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2026년까지 재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재원 보전이 종료되면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비수도권 재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 박정현
    경기도, 2021년 도세 16조 7,987억 원 징수. 목표액 100.9% 달성
    서남투데이 2022-01-21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 7,987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표액 대비 오차율이 0.9%에 불과해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징수액은 취득세 10조 9,301억 원(65%), 지방소비세 2조 6,915억 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 6,468억 원)과 1천500억 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
  • 유길남
    김영록 지사, “정부 긴축재정…도민 수혜·전략사업 집중“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대응, 막바지 국고 확보에 온힘을 쏟되, 이에 대비해 비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도민 수혜사업과 미래전략사업은 예산이 줄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곳은 줄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비축해 ...
  • 김경진
    오산시, 법률검토 및 업무 등 업무 무료 대리 제도 운영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2
    【오산인터네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불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법률검토와 자문 등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세무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전적부심 ...
1 2 3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