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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