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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남투데이 2023-02-28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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