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판결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참고로, 미국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사실관계,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등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면서도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은 전체 민사소송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의 민생사건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권고규정으로 조정된 측면은 다소 아쉽지만, 국회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변화에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재판을 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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