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기간
  • 언론사
    언론사 전체보기
  • 기자명

    기자명

    기자 내 포함 단어

  • 옵션유지
  • 상세검색
    화동면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도움말 초기화

뉴스

1-3 3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용호
    상주시 화동면, 한국형 청소차 안전운행 기원
    뉴스포인트 2021-05-28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화동면은 27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신규 구입한 한국형 청소차의 무사고 운행과 깨끗한 화동면을 위한 ‘안전기원제’ 행사를 가졌다.이날 기원제에는 화동면 직원, 지역구 시의원, 상주시 공무직 지부장 등이참석하여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서해욱 화동면장은 “코로나19 등 힘든 상황에서 수고해주시는 환경공무직에 감사한다”며 “우리 면에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환경공무직 안전과 청정 화동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는 환경부에서 환경공 ...
  • 김효정
    상주시 화동면, 경로당 임시폐쇄
    뉴스포인트 2021-05-07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화동면행정복지센터는 19개 경로당에 대해 2주간 자체적으로 임시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번 폐쇄는 어버이날을 맞아 타 지역 자녀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경로당 공간에서 접촉할 경우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내린 예방 차원의 조치다. 서해욱 화동면장은 “코로나19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이 되어 걱정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르신들이 잘 극복해 살기 좋은 화동면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 김용호
    상주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1개소 지정 고시
    뉴스포인트 2021-05-07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화동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인 악취 해소를 위해 화동면농공단지 내의 악취 주요 발생 사업장 1개소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정고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황인수 환경관리과 ...
1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