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화동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인 악취 해소를 위해 화동면농공단지 내의 악취 주요 발생 사업장 1개소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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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고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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