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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 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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