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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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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물류 시설 허용…도시계획 규제 완화
- 서남투데이 2024-12-05
-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버스터미널, 공공공지, 광장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수지,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폐차장 등 총 40종의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창고, 집배송시설,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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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생 법안·재해 대책, 말 아닌 결과로 증명할 것"
- 서남투데이 2024-11-28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강조하며, 민생 법안 처리와 구태 정치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 왜곡 중단을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이 117년 만에 11월 기준 최고치 폭설을 기록하는 등 재난 상황에 놓인 현안을 언급하며, 제설 작업에 힘쓰는 공무원들과 재난 예방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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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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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알리ㆍ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 위해제품 판매 실태 모니터링 .. 위해물품 146건 확인
- 경기뉴스탑 2024-07-30
- 해외 리콜 제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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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서,“1차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 소지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 불법무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환경부 및 수사기관 등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완도경찰서는 불법무기 소지 여부를 알고 있거나 발견 시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호기심에 유튜브 등 총기 제조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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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지진신고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 2021-03-30
-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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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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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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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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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나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4월 한달동안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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